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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삶

세금의 나라 미국.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세금 종류가 이렇게나

by EasyLife 2024. 10. 1.

자유의 나라! 기회의 나라! 소송의 나라! 세금의 나라!

 

익숙하네요. 한때 세금쪽에서 일했었는데 눈이 빠질거 같아서 다른 직무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눈이 빠질거 같은건 똑같아요.

 

 

 

예전에 심슨이나 다른 미국 애니메이션 보고, 막 편지 많이 와서 열어보면 가족들이 놀라는 장면들을 종종 보고 했습니다. 보며는 죄다 청구서 아니면 세금 아니면 소송편지... 보면서 '에이~ 만화니까 오버 한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살아보니 정말 다 틀린 말은 아닌거 같아요.

 

병원 잠깐 다녀오면 몇주 있다가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봉투 열어보기 전에 거의 대학 합격통지서 받을때처럼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 두근 거립니다. 이번엔 얼마나 나왔을려나...

 

다행히 아직 소송을 당해 본적은 없지만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세금 보고를 준비할때도 가슴이 두근 두근 합니다. 돈을 내야하는지, 돌려 받을건지.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아주 설레어요. 이번에는 돈을 어디서 구하나 싶어서.

 

** 잠깐만 - 미국은 개인 세금 보고를 4월15일까지 하게 되는데, 미국 본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나는 이만큼 이만큼 벌었고, 이런 이런게 좀 빠지고, 그래서 세금은 이만큼 낼거다. 그리고 나서 한 2-3년 잘 살다 보며는 국세청에서 편지가 와요. 너 이거 이거 누락 됐으니 그거 다시 넣어서 계산한 금액인 $xxx 더 내야한다. 라고. 아니 지가 그렇게 잘 알면 처음부터 얼마 내라고 말을 해주지 왜 고생은 고생대로 다 시켜놓고 틀렸다고 난리여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도 사실 세금에 대해서 이해 하지 못하고 그냥 내라니까, 그냥 셋팅 된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줄일수 있는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도대체 수 많이 떼어가는 텍스들, 도대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다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나뉘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한번 번 돈은 연방정부에 내고, 주정부에도 낸다고 생각하면 되요. 벌써 두개죠? 보통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 지는데 어머나? 어떤곳은 지방정부 (County) 에서도 거둬갑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돈은 한번 벌었는데 세금이 벌써 세군대나 나갔어요.

 

연방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다양한 구간으로 나뉘고, 주 소득세는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일부 주는 소득세가 없거나, 고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플로리다, 와이오밍과 같은 주는 개인 소득세가 없고, 캘리포니아는 최고 12~13%까지의 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돈 많이 벌면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대략 한 (37%+12%) 반정도 떨구고 시작하네요.


2.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약간 국민연금 같은 느낌? 사회보장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돈 받을때 일단 근로자는 6.2%를 떼고 줍니다. 이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나면 연금처럼 받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컨셉. 제가 6.2%를 내며는 회사가 같은 6.2%를 내줘요. 그러면 총 전체 월급의 12.4%가 프로그램으로 가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해피한 라이프를 살수 있다! 라는게 취지지만 그렇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저는 여기에 많이 의지 하지 않고, 따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는 12.4%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보고할때 약간의 베네핏이 있긴 하지만 아무 미비해요. 

 

다행히 이 세금은 소득 상한선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는 더 이상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메디케어세 (Medicare Tax)

메디케어세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처음에 이돈 낼때 아니 내가 알아서 병원 다니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또 걷어 가는거지... 라고 불만 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메디케어 잘 쓰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다 이유가 있으니 만들어 놨나보다 합니다.

 

메디케어세는 사회보장세와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에 부과되며, 근로자는 1.45%, 고용주도 1.45%를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는 2.9%를 부담하며, 사회보장세와 달리 소득 상한선이 없습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추가 메디케어세가 부과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개인은 $200,000 이상, 부부는 $250,000 이상의 소득에 대해 0.9%의 추가 세금이 적용됩니다.

 

 


4.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부동산, 비즈니스, 예술품 등 다양한 품목을 샀다가 이득을 남기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단기 자본이득은 1년 이하의 보유 기간을 가지며,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그런데 장기 자본이득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적용되며, 0%, 15%,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0%가 있다는게 놀랍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오래 들고 있는게 세금목적상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숫자들을 제가 나열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매년 변해서 당신이 이 포스팅을 언제 읽을지 모르니 자세한 숫자를 적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1년에 한 $45000 정도의 이익이다? 그럼 0%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판매세 (Sales Tax)

판매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와 지방 정부에 의해 부과됩니다. 다행히 연방정부에서는 세일즈텍스까지 걷어가지는 않아요. 미국와서 너무 불편했던것중 하나에요. 껌이 $2.00 이라고 써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1 자리 두개 들고가면 "총 $2.12 나왔습니다." 라고 해요.

 

아니 분명 $2.00 라고 써있었는데 왜 $2.12지? 그게 바로 이 세금...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가서 밥을 먹을때도 "순대 국밥 $15" 라고 써있으면 나갈때는 한 $20 내야하는거 팁까지. 사고나서 문 밖을 나가기전까지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지금이야 돈도 벌고 예전보다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학생일때는 잔고가 달랑 달랑 하니 100원단위까지 생각해야하는데, 뭐 먹으러 가면 손발이 달달 떨렸습니다. 잔금이 부족하거나 한도초과 나올까봐.

 

그래서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가 발달햇나봐요. 오래 살다보니 대략적으로 암산이 되고 이제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Sales Tax 가 없는 주(알라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스피어, 오레곤) 들도 있어요. 다른주는 잘 모르겠고 델라웨어는 저 사는곳이랑 가까운데, 제 친구 프로포즈용 다이아몬드 반지 살때 델라웨어가서 샀습니다. 세일즈 텍스도 무시할 금액이 아니여서.


6.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지방 정부(County) 에 의해 부과됩니다. 거주용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이게 아마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경찰들 월급도 수고, 학교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소방서도 운영하고 도로 같은것도 고치고 등등등.

 

지역마다 세율이 크게 다르며, 일반적으로 1%에서 3%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재산세도 같이 상승하는데, 이번 팬대믹때 집값 폭등했었거든요? 저희집도 재산세 엄청 많이 올름. 집값이 오르면 뭐해 팔게 아닌데 괜히 재산세만 더 나와서 아주 불쾌합니다.

 

** Personal Property Tax 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자동차에 관련해서 내구요,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지니스에 관련된 자산들 가구나,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일년에 한번씩 세금을 부과 합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 (Estate and Gift Tax)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할 때 상속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미국의 연방 상속세는 상속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며, 숫자가 자주 변하기 하는데 한 $13 million 이상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어차피 저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찾아보며는 "연방 증여세는 연간 $17,000 이상을 증여할 경우 부과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면세. " 라고 설명하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상속 & 증여가 13 million 이하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공부할때 이정도 금액이면 어차피 나와는 상관 없겠다 싶어서 자세하게 안했는데, 어째뜬 13 million (대략 170억) 정도 상속 or 증여 할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될듯.


결론적으로

보셨다시피 세금이 참 많아요. 다른 나라도 많다구요? 어쩌라구요... 내가 벌어오는 돈이 이렇게 많은 세금들을 맞고 나서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부자들 얘기들으보면 직장생활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는 얘기 자주 하자나요? 진짜 회사에서 돈 버는 순간 세금 사사삭 나가고 내 손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뭐 큰일 하기 힘들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니면 자꾸 직장을 그만두고 비지니스를 하라는게... 타...탈세?? 아아 그럴리가 없죠. 합당한 절세를 말하는걸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니 돈만 펑펑 벌면 세금 뭐 좀 떼가도 어쩔수 없지 생각하는데, 한푼 한푼이 아쉬운 우리에게는 작은 금액도 크게 보이는 매직 효과로 인해서 가슴이 두배 세배 아프게 되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미국은 돈을 벌때도, 쓸대도, 죽을때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인거 같아서 참으로 슬프네요.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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